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가정의학회


회칙 About KAFM

현재 페이지 경로
학회 회칙
개정 : 2025년 10월 16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가정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회원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지원의 명칭은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이라 한다.

제2장 세 칙

제3조 (지원 자격)

이 지원의 대상자는 학회 정회원 중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연자
  • 좌장
  • 토론자
  •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한개의 초록당 1저자와 공동저자 각 1명으로 최대 2명을 지원하며, 온라인 발표의 경우 발표시간이 명시된 건에 한하여 1 명을 지원)
제4조 (지원 학회)

가정의학 및 일차의료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로 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 위원장은 이사장이 맡으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 임기와 연동하여 2년으로 한다.
  • 회원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 심사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원 학회 및 지원 대상자 선정
    • 2) 선정 후 활동 평가
제6조 (회의 소집)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구비 서류)
  • 참가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신청서(소정 양식)
    • 2) 학회 초청장 또는 초록 채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학술대회에 제출한 초록
  • 참가 후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결과보고서(소정 양식)
    • 2) 정산서(소정 양식)
    • 3) 정산 관련 영수증 원본 1부 및 사본 1부
  • 참가 후 제출 서류는 학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선정 기준)
  •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지원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초록의 우수성과 학회 공헌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 1) 발표자(1저자) 여부
    • 2) 구연 발표 여부
    • 3) 연구 목적의 중요성: 연구 목적이 가정의학 및 일차의료 발전에 미치는 기여도
    • 4) 연구 내용의 창의성: 기존 연구 대비 연구 내용의 독창성 및 혁신성
    • 5)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설계 및 수행의 적절성
    • 6) 최근 2년간 대한가정의학회 활동 공헌도(위원회 활동, 초록 제출 횟수, 학회 참석 횟수 등)
    • 7) 최근 3년간 대한가정의학회지(KJFM, KJFP) 게재 실적
  • 각 항목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첨 1. 심사평가표에 따른다.
제9조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
  •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에 대한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및 한국글로 벌의약산업협회(KRPIA)의 학술대회 참가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 단, 학술대회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제10조 (공고 및 신청)

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청에 대한 공고 및 신청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하며, 공지된 날까지 학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결과 보고 및 정산)

이 규정에 의해 지원받는 수혜자는 학술대회 참석 후 학회에서 공지한 기한 내에 학회에서 요청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취소 및 자격 제한)
  • 지원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정통보일 이전에 신청자 본인이 취소 연락을 해야 하며, 선정통보일 이후 취소 연락 및 불참 시 심사위원회에서 그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향후 1 년간 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지원 받은 후 학회에서 요청한 서류를 공지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1 년간 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부 칙

제13조 (개정)

이 규정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기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시행)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