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원의 대상자는 학회 정회원 중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가정의학 및 일차의료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로 한다.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청에 대한 공고 및 신청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하며, 공지된 날까지 학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 지원받는 수혜자는 학술대회 참석 후 학회에서 공지한 기한 내에 학회에서 요청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기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