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후보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7조 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 합동토론회등
후보자는 합동토론회 및 개인연설, 대담을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합동토론회는 위원회 주관으로 1회 개최하되, 위원회는 합동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및 토론시간·방법 등을 결정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연설 대담은 선거권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인터넷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E-mail 송부, 홈페이지 개설 운영, 소셜 미디어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후보자·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② 폭력·협박·납치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