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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회칙 About K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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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거 관리규정
개정 2025. 01. 19.

제1절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가정의학회(이하 '본회'라 약칭한다) 차기회장, 차기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출직임원
  • 차기회장, 차기이사장은 평의원회 총회(이하 '총회'라 약칭한다)에서 출석 평의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회칙 제 11조 제 1항)
  • 감사는 총회에서 추천을 통해 선출한다.
  • 차기회장은 차기 년도에 회장직을 승계하고, 차기이사장은 차기에 이사장직을 승계한다.(회칙 제 13조 제 2항, 제 4항, 제 6항)

제2절 선거관리일반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항의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일전 7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 위원회 위원은 대한가정의학회 회원 중에서 5인 내지 7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 구성 7일 이내에 위원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① 선거권이 없는 회원
    • ②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회원
  •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해임되지 아니한다.
    • ① 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
    • ②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
제5조 위원회의 직무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①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투표 및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 ② 투표참여 안내 등 공명선거 홍보에 관한 사항
    • ③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 등록무효 결정,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의 심사 처분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제반 선거사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위원회 구성 후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7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후보 등록일 현재 대한가정의학회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8조 선거권이 없는 회원

선거일 현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없다.

  • 후보 등록일 이후에 평의원회에서 탈퇴한 회원
  • 대한가정의학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선거일 현재 징계중인 회원
제9조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
대한가정의학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선거일 현재 징계중인 회원

제4절 선거인명부

제10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위원회는 평의원회 45일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수정
  • 위원회는 선거인 이름과 소속을 이메일 전송, 학회 사무실 비치 방법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쓰여진 것이 있거나 자격 없는 회원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회사무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당해 선거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7일에 확정하고 확정된 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제5절 후보자

제13조 후보자 등록
  • 투표에 임하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의원회 60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한다.
    가. 후보 등록신청서 1통 (소정양식)
    나. 추천서(평의원 10인 이상) (소정양식)
    다. 서약서 1통 (소정양식)
  • 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수하여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수리하되 심사결과 입후보자격이 없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를 반환한다.
제14조 후보 추천위원회
  • 후보등록절차에 의한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거일에 등록한다.
  • 추천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각 지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15조 선거 공고 및 후보자 안내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완료 후 일주일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E-mail 등으로 공고한다.
  • 선거 공고에는 투표일시와 투표방법, 입후보자 정보를 포함한다.

제6절 선거운동

제16조 선거운동의 정의 등
  •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후보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7조 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 합동토론회등
  • 후보자는 합동토론회 및 개인연설, 대담을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합동토론회는 위원회 주관으로 1회 개최하되, 위원회는 합동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및 토론시간·방법 등을 결정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개인연설 대담은 선거권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인터넷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E-mail 송부, 홈페이지 개설 운영, 소셜 미디어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0조 선거운동의 금지·제한
  • 후보자·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② 폭력·협박·납치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7절 투개표

제21조 투표방법
  •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제22조 투표소설치
  • 선거위원회는 정기평의원회 당일에 투표소를 설치한다. 단, 국가적 재난, 감염병 유행 등 불가피한 경우 전자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원회 위원 중 3인 내지 5인으로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3조 투표참관
  • 선거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단, 전자투표일 경우 투표참관은 하지 않을 수 있다.
  • 후보자는 선거 당일 선거권자중에서 투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투표참관인은 투표상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제24조 정견발표
  • 각 후보자는 투표 직전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정견발표는 추첨에 의한 기호 순서로 한다. 추첨은 후보자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한다.
  • 정견 발표 시간은 7분 이내로 한다.
  • 찬조 발언이나 질의는 하지 않는다.
제25조 총회에서의 투표
  • 회장은 총회에서 각 직책별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 총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는 대한가정의학회 회장의 날인이 있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다.
  •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인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6조 무효투표

총회에서의 투표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단, 기표시 어떠한 필기구도 사용이 가능하다.

  • 정규의 투표용지(별지 제 1호 서식)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투표용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 후보자 이름 이외의 다른 사항을 추가한 경우
  • 어느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단 후보자의 이름 철자를 틀리게 기재했더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식별이 가능하면 유효투표로 한다.
  • 둘 이상의 후보자 이름을 기재한 경우
  • 투표한 평의원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경우
제27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이나 사항은 평의원 총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 1조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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