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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회 30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한다.
총회에서의 투표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단, 기표시 어떠한 필기구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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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