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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회칙 About K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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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거 관리규정
개정 2011. 10. 11.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가정의학회(이하 '본회'라 약칭한다) 차기회장, 차기이사장, 차기평의원의장 및 감사의 선출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출직임원
  • 차기회장, 차기이사장, 차기평의원의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 총회(이하 '총회'라 약칭한다)에서 출석 평의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회칙 제 11조 제 1항)
  • 차기회장, 차기평의원의장은 차기 년도에 회장직을 승계하고, 차기이사장은 차기에 이사장직을 승계한다.(회칙 제 13조 제 2항, 제 4항, 제 6항)
제3조 총회에서의 투표
  • 의장은 총회에서 각 직책별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 총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는 대한가정의학회 평의원의장의 날인이 있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다.
  •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인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조 후보자 등록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회 30일 전까지 후보 등록을 한다.

  • 가. 후보 등록신청서 1통 (소정양식)
  • 나. 추천서(평의원 10인 이상) (소정양식)
  • 다. 서약서 1통 (소정양식)
제5조 후보 추천위원회
  • 후보등록절차에 의한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등록한다.
  • 추천위원회는 평의원의장, 차기의장, 회장, 차기회장, 이사장, 차기이사장, 각 지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6조 무효투표

총회에서의 투표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단, 기표시 어떠한 필기구도 사용이 가능하다.

  • 정규의 투표용지(별지 제 1호 서식)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투표용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 후보자 이름 이외의 다른 사항을 추가한 경우
  • 어느 후보자의 이름을 기재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단 후보자의 이름 철자를 틀리게 기재했더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식별이 가능하면 유효투표로 한다
  • 둘 이상의 후보자 이름을 기재한 경우
  • 투표한 평의원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경우
제7조 정견발표
  • 각 후보자는 투표 직전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정견발표는 추첨에 의한 기호 순서로 한다. 추첨은 후보자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한다.
  • 정견 발표 시간은 7분 이내로 한다.
  • 찬조 발언이나 질의는 하지 않는다.
제8조 보칙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이나 사항은 평의원 총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201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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