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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회칙 About K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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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 회칙
개정 2022. 06. 16.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원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대한가정의학회 및 학술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그 본부를 대한가정의학회 사무국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한가정의학회 전문의로서 학술원 회원자격이 있어야한다.
제5조 권한과 의무
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은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없다.
  • 원장 1명,
  • 수석부원장 1명, 부원장 10명 이내,
  • 감사 2명,
  • 고문 5명 이내
  • 총무 1명
  • 사무국장 1명
제7조 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선출방법은 1.연장자 순으로 추대한다. 2.선거인단에 의한 간접투표로 한다.
제8조 임무
  • 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수석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원장은 임원회의에 참여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총무는 모든 사무를 주관한다.
  • 감사는 본회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며, 임원회에 참여하여 발표할 수 있되 표결권은 없다.

제4장 회 의

제9조 총회
  •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 한다.
  • 총회는 학회발전에 관한 사항, 경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제반 문제를 사의 또는 표결한다.
  •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 총회는 회칙의 개정, 임원의 선출, 예산과 결산의 승인, 연회비의 결정 및 기타 임원회가 부의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 임원회
  • 원장, 부원장, 총무, 감사로 구성한다.
  • 임원회는 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임원회의 의결은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과부 동수일 때 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임원회는 각 경조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제5장 사 업

제11조

본회의 정례사업은 다음과 같다

  • 학술원 회원에 대한 친목도모 및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 학술원 회원에 대한 환영 및 환송회의 개최.
  • 학술원 회원과 배우자 관련한 경조활동 발생 시 원장, 부원장, 총무의 긴급회의에서 결정하고, 추후 보고 처리토록 한다.(근조기, 조의금 및 축의금 전달 등)
제12조
기타 사업으로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장 재 정

제13조
본회의 재정은 평생회비 및 이에 대한 이자, 찬조금,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제14조 예산과 결산
본 회의 예산과 결산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16조 회칙 외 사항
본 회의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17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 공포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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