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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회칙 About K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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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 회칙
개정 2015. 01. 24.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가정의학회 학술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대한가정의학회 및 학술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그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연락지부는 지방에 둔다(연락소).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대한가정의학회 전문의로서 학술회원 자격이 있어야한다.
제5조 권한과 의무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규회비는 없으며 기타 부담금 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은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감사 2명, 고문 약간명, 총무 1명, 총무보 1명 (사무국장).
제7조 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선출방법은 선거인단에서 간접투표로 한다.
제8조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중 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 회장은 임원회의에 참여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총무는 모든 사무를 주관한다.
  • 감사는 본회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며, 임원회에 참여하여 발표할 수 있되 표결권은 없다.
  • 학술회원과 배우자 관련한 조사 발생 시 회장, 부회장, 총무의 긴급회의에서 결정하고, 추후 보고 처리토록 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 총회
  •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의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 한다.
  • 총회는 학회발전에 관한 사항, 조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제반 문제를 사의 또는 표결한다.
  •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 총회는 회칙의 개정, 임원의 선출, 예산과 결산의 승인, 연회비의 결정 및 기타 임원회가 부의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 임원회
  •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로 구성한다.
  •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임원회의 의결은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과부 동수일 때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임원회는 각 조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제5장 사 업

제11조

본회의 정례사업은 다음과 같다

  • 학술회원에 대한 친목도모 및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 학술회원에 대한 환영 및 환송회의 개최.
  • 학술회원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조사 활동. (조의기 및 조의금 전달 등)
제12조
기타 사업으로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장 재 정

제13조
본회의 재정은 평생회비 및 이에 대한 이자, 찬조금, 기타수익금으로 한다.
제14조 예산과 결산
본 회의 예산과 결산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당일로부터 차기 총회 전일까지 한다.

제7장 부 칙

제16조 회칙 외 사항
본 회의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17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 의결 공포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8조 선거인단
선거인단의 구성은 학술회 총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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