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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회칙 About K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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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학술상 관리규정
개정 1998. 02. 1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상(이하'학술상'이라 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학술상이라 함은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응모하여 연구계획이 우수하고 훌륭한 연구 업적을 거둔 분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학술상심사위원회라 함은 학술상 지정과제를 결정하여 학술상을 공모하고 연구계획서 및 연구업적을 평가하여 수상하는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 2장 학술상 심사위원회

제3조 구성
학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이사장, 학술이사, 후원사에서 추천하는 대표 각 1인(당연직)과 가정의학과 교수 및 전문의 중 수 명을 포함 총 8명 내외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선임
당연직 3명을 제외한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고 간사는 학술이사가 맡는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다.
제6조 위원회의 소집
년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 위원장이 임시위원회를 소집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학술상 지정과제의 결정
  • 학술상 공모
  • 학술상 연구계획서 심의
  • 학술상 수여식의 주관
  • 학술상 관리 규정의 개정
  • 기타 학술상에 대한 사항의 심의 의결
제8조 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학술상 신청 및 결정

제9조 신청 자격
대한가정의학회 회원(준회원 포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논문의 조건
위원회에서 지정한 과제에 응모한 분으로, 채택될 경우 연구 기간 내에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가정의학회지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가정의학 관련 세계학회지 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타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술상 신청
위원회에서 지정한 연구 과제에 대하여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기간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
제12조 학술상 결정
위원회에서 응모한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4장 학술상 수여

제13조 수여식
당해 심사위원회에서 학술상으로 인정받은 논문은 당해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 수여식을 가지며, 수여식에서 수여자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받는다.
제14조 수여 절차
당해 수여받는 학술상 논문의 저자는 수여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단, 본인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유를 기재하여 위원회에 수여를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 상금 및 수여자 수
당해 수여되는 상금과 수여자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학술상 공모시 반드시 공표한다.
제16조 운영비
학술상 기금의 일부는 학술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중복 수상의 금지
본 학술상을 수여받은 논문으로 타 학회 또는 재단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에 중복하여 공모에 응하거나 수여받을 수 없다.

제5장 부 칙

제18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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