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학회지 발간에 관한 규정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금과 입회원서를 본회에 내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단, 선거권․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은 정회원에만 있다.
정회원과 준회원, 협동회원, 국제회원, 학생회원은 본회의 규칙, 규정 및 본회의 결의사항에 따르고, 모든 회비 또는 기타 부담금을 내고, 정해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사 자격을 취득한지 5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한 수준이상의 학술적 활동 및 학술적 성취를 이룩하고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학술회원 자격심의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단, 학술회원자격에 대한 규정과 학술회원 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명예회장 및 명예이사장을 추대할 수 있다.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5명 이내의 고문 및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평의원과 선출직평의원으로 구성한다.
평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심의 의결한다.
본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 관할 하에 전담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본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본 회의 재정은 입회금, 연회비, 평생회비, 부담금,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입회금, 연회비, 평생회비 및 부담금의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기타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전결사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