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본회는 학회지를 발간하며 그 명칭, 발행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금과 입회원서를 본회에 내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명예회장 및 명예이사장을 추대할 수 있다.
본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5명 이내의 고문 및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평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심의 의결한다.
본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